2012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군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기)는 일본 땅’이라고 쓴 말뚝을 세운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49·사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 씨가 공소장 수령을 거부하며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을 무시하거나 망각할 수 있어 성의 있는 재판을 받도록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스즈키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여섯 번이나 연속해 공판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스즈키 씨가 자발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경우 곧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지명수배도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스즈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려면 일본 정부의 사법공조가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국내로 도피한 일본인 형사 피의자를 본국에 송환한 선례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법부가 스즈키 씨에 대한 인도를 허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스즈키 씨의 신병을 확보해도 일본에서 별도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야스쿠니(靖國) 신사에 불을 지른 중국인 류창(劉强·40) 씨의 신병을 일본에 인도하는 것을 국내 법원이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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