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위안부 대신 ‘강제 성노예’로 써야”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18일 03시 00분


유엔권리위 권고… 日은 반발… 日의 사죄-보상 불충분도 지적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은 위안부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라는 적절한 호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이례적으로 반발했다.

17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권리위원회는 15,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유럽본부에서 일본 정부에 관해 심사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일본의 사죄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권고했다. 위원회가 일본 정부를 심사 대상으로 삼은 것은 2008년에 이어 6년 만으로 24일 최종 의견서를 발표한다.

이 신문은 권리위원회가 2008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 등을 권고했는데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꼽았다고 전했다.

특히 권리위원회가 ‘강제 성노예’라는 표현을 권고한 것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용어 자체로 강제성을 명확하게 드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노예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 않으며 일본군 위안부가 1926년 노예조약의 정의에 들어맞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펼쳤다. 이 신문은 성노예라는 표현을 국제적으로 정착시킨 인권 관련 위원회에서 일본 정부가 이 표현을 분명하게 부정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1차 내각 때인 2007년 3월에도 “정부가 찾은 자료 가운데 군이나 관헌(官憲)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각의(국무회의) 결정한 바 있다.

권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아베 정권이 주도해 제정한 특정비밀보호법에 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 법은 방위·외교 관련 정보 등을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을 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자의적 잣대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유엔#일본#위안부#강제 성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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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4-07-18 21:10:15

    개다짝으로 온 하늘을 함 가려봐봐라 왜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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