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장차관급이 아닌 공무원들은 관용차를 타지 못하도록 했다. ‘타이어 위의 부패’라고 불리는 관료들의 관용차 사적 사용 풍조를 뿌리 뽑기 위해서다.
17일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앙정부 및 국가기관의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 방안’과 ‘공무용 차량 제도 개혁의 전면적 추진에 대한 지도 의견’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혁 방안에 따르면 관용차를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장차관으로 한정하고 그 아래 직급은 월 500∼1300위안(약 8만3000∼21만5600원)을 교통비로 지급한다. 관용차는 국가안전 등 긴급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일반 업무 때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중국에는 약 180만 대의 관용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중앙정부가 관용차 구입 및 관리에 쓴 예산은 약 44억 위안(약 7300억 원)이었다. 중국은 1994년부터 관용차 개혁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시범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됐을 뿐 유야무야됐다.
댓글 1
추천 많은 댓글
2014-07-18 12:43:45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좀 배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