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26일 온라인판에서 ‘편집국(The Editorial Board)’ 명의로 “미 연방정부의 마리화나 금지법을 폐지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신문은 40여 년 전 제정된 마리화나 금지법이 21세기판 금주법과 다를 바 없다는 논리를 폈다. 1920∼33년 시행된 금주법이 술 밀수·밀매 확산, 무허가 술집 양산, 범죄조직 창궐 등의 부작용을 낳은 끝에 폐지됐는데 마리화나는 술보다 훨씬 덜 위험한데도 왜 아직도 규제하느냐는 주장이다.
신문은 “이 금지법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며 연간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체포되는 사람만 65만8000명(2012년 미 연방수사국·FBI 통계)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코카인, 헤로인 같은 마약류 소지 혐의 체포자(25만6000명)의 약 2.5배로 ‘새로운 범죄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문은 “마리화나의 중독성은 술, 담배와 비교해도 미미한 수준”이라며 “마리화나가 더 위험한 마약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지나친 우려”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성장기 청소년의 뇌 발달에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규제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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