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 뙤약볕 車에 둔채 ‘7시간 음란채팅’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9월 6일 03시 00분


[韓-美 법원, 비정한 아동학대에 잇달아 철퇴]
美 30代 아버지에 1급 살인죄 적용

아들을 찜통 차량 안에 무책임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아버지에게 준엄한 책임을 묻는 결정이 4일(현지 시간) 미국에서 나왔다.

미국 조지아 주 코브카운티 대배심은 22개월 된 아들을 대낮 불볕더위 속 승용차에 7시간이나 방치해 숨지게 한 저스틴 로스 해리스 씨(33)를 1급 살인 등 8개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그가 의도적으로 아들을 방치했다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다. 해리스 씨는 “아들 없는 삶을 한순간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그의 변호인도 “검찰이 ‘고의적 살인’ 주장을 입증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변론해왔다. 그러나 해리스 씨가 아들이 고통스럽게 숨져가는 동안 사무실 컴퓨터로 10대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의 여성과 음란문자와 사진을 주고받고 심지어 ‘뜨거운 차 안에 동물을 놔두면 얼마 만에 죽나’라는 내용도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뉴욕=부형권 특파원 bookum90@donga.com

#살인죄#방치#음란채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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