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공장소 후드티 금지? ‘후드 금지법’ 오해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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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6일 17시 21분


사진제공=ytn 캡쳐화면
사진제공=ytn 캡쳐화면
미국 오클라호마 주(州)에서 모자가 달린 옷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른바 ‘후드 금지법(Hoodie Ban Law)’이 추진되고 있는 것.

5일(현지시간) CNN,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 공화당 상원의원 돈 베링턴이 공공장소에서 의도적 목적으로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나 마스크, 후드티 등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한 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달러(약 55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베링텅 의원은 ‘후드 금지법’이 의회를 통과하면 공공장소에서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후드 금지법’의 시초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23년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누군가를 위협하는 등 범죄를 저지를 때 신원을 숨기기 위해 마스크, 후드, 외피 등을 착용하는 것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이를 보안한 개정안을 제출한 베링턴 의원은 광범위한 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며 원안에 ‘의도적 목적’을 추가했다. 그는 이 법이 모자나 후드티를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거나 축제·행사, 의료 목적, 종교적 신념 등을 위해 착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후드 금지법’은 공공안전 및 법 집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베링턴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입고 싶은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의도적 목적’의 해석에 따라 법 집행의 재량권 남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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