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존립위기 사태’를 반영한 안보 관련 법안 개정안을 집권 자민당 및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 전날 비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 안에는 일본의 자위대 출동 확대 추진 방안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위대 출동 요건 확대를 위한 ‘존립위기 사태’ 개념은 일본 정부가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자신의 존립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우려가 인정되는 사태를 의미한다.
이런한 ‘존립위기 사태’로 규정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을 여당에 내놓았다.
현행 자위대법은 방위출동 요건을 일본에 대한 외부의 무력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닥친 것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개별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자위권까지 자위대의 주요 임무로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과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 및 국제평화협력 활동, 집단자위권 행사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함께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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