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수감자와 성관계한 교도소 여직원, 징역 4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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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3월 18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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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일하던 30대 유부녀가 ‘조폭’ 출신 20대 수감자와 성관계를 즐긴 대가로 4년여 의 실형을 살게 됐다.

지역 신문 ‘오리고니언’ 등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오리건 주 워싱턴카운티 법원은 16일(현지시간) 교도소에서 죄수와 불법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질 커리(38)에게 징역 4년 2월을 선고했다.

‘막장 드라마’ 작가라고 하더라도 생각하기 쉽지 않을 법한 이번 사건은 작년 여름 커리가 체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교도소에서 행정관련 업무를 보던 커리는 한 조직폭력배 출신 수감자(25)와 눈이 맞았다. 커리는 점심시간 때 동료들이 식사를 하러 가 혼자 남은 틈을 활용해 통제실에서 감방 문을 열어 그를 불러낸 뒤 교도소 내 비품창고에서 밀애를 즐겼다. 검찰은 커리가 13차례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의 불륜상대는 중죄인들만 분류해 가둬 가장 경비가 삼엄한 곳에서 생활하던 수감자로 판사는 그를 “정말 나쁜 X”이라고 표현했다. 2010년 그의 범행을 다룬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2월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커리의 외도는 작년 7월 익명의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각됐다.
특히 커리의 남편이 경찰임이 드러나 더욱 충격을 줬다. 경찰 아내가 남편이 위험을 무릅쓰고 잡아들인 연하의 조폭과 놀아난 꼴이 됐기 때문.

이날 선고 공판에서 커리는 “후회되고 슬프다. 너무너무 죄송하다”며 눈물로 사과했다.

커리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 직전’이었으며 그녀가 우울하고 불안정한 상태에서 젊은 수감자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강조하면서 정상참작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전 조사’를 주도한 보호관찰관은 2년 이하의 징역형 의견을 냈으나 재판장은 그 2배인 4년 2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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