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탈북자 고문 사실을 양심선언한 중국 공안(公安) 출신 조선족에게 중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승택)는 조선족 이모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씨는 1995~2002년 중국 공안으로 일하며 탈북자를 색출해 북한으로 송환시키기도 했다. 2010년 한국에 입국한 이 씨는 2012년 8월 ‘탈북난민구출네트워크’가 주최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내가 중국에서 공안으로 일할 때 탈북자를 고문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는 전기방망이, 잠 안 재우기 등 심한 고문을 한다”는 취지의 양심선언을 했다. 이 씨는 이후 ‘탈북자 강제북송 규탄대회’에 참석하는 등의 활동으로 인해 본국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2월 법무부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양심선언은 중국 정부가 한국 언론에 고문 사실을 부인한 직후에 이뤄지는 등 중국 정부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며 “중국 정부가 공공 영역에서 회람되는 정보라도 해외 인권단체에 제공한 경우 그 행위자를 처벌했던 점을 보면 원고가 중국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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