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법원, 유병언 장녀 보석 허가 13개월만에…9월 범죄인 인도 재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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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가 1년 1개월 만에 석방됐다. 프랑스 베르사유 항소법원 재판부는 23일 섬나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섬나 씨가 프랑스에서 출국하지 말 것과 1주일에 3번씩 파리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지시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섬나 씨가 지난해 5월 체포된 이후로 혼자 살고 있는 18세 아들을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며 “구속 상태가 1년 넘게 됐으므로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검찰은 섬나 씨가 석방될 경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했다. 베르사유 항소법원은 올 9월 15일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섬나 씨의 범죄인 인도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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