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궤변 “forced to work, 강제노동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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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등재 직후 외상-관방장관 주장

5일 한국과 일본의 합의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는지를 놓고 양국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서 강제노동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고 높이 평가한 반면 일본 정부는 등재 직후 곧바로 이를 부인하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등재가 확정된 직후인 5일 밤 도쿄(東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 성명에 나온 ‘forced to work’는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읽은 성명에서 한국인 등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원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 표현을 사용했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강제노역’으로 해석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일어판 번역문에서 ‘일하게 됐다’의 의미인 ‘하타라카사레타(かされた)’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6일 기자회견에서 “성명이 전혀 강제노동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시다 외상이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이날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이 밝힌 대로 영문 텍스트가 원문”이라며 “일본 내에서 해석한 것을 우리가 왈가왈부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도 그동안 나온 뉘른베르크 국제전범재판소(1946년), 국제사법재판소 강제노동 피해 서술(2012년) 등에서도 해당 표현이 강제노동을 의미했다고 강조했다.

도쿄=장원재 특파원 peacechaos@donga.com·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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