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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손배 청구 ‘조정→소송’ 전환 검토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9-17 13:28
2015년 9월 17일 13시 28분
입력
2015-09-17 13:28
2015년 9월 17일 1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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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사진=동아일보DB
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손해배상 청구 ‘조정→소송’ 전환 검토
위안부 할머니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대리인인 김강원 변호사는 17일 “일본 정부가 계속 조정해 응하지 않아 시간만 지연되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 집중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차례 열린 조정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일본 정부에 소송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연락을 취했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에 따라 한국 법원의 주권이 일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서류를 반송했다.
당시 김 변호사는 조정절차를 바로 끝내지 않고 유연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본의 입장이 변하지 않자 원고 측 출석만으로도 재판 진행이 가능한 쪽으로 내부 논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89) 할머니 등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 전 민사조정을 신청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12명의 할머니 중 배춘희·김외한 할머니는 사망했다.
위안부 할머니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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