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개입 길 터… 한국 동의 받아야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9월 19일 03시 00분


[日, 전쟁 가능한 국가로]
日 11개 안보법안 주요내용-문제점
‘日 존립위기 상황’ 기준 불분명… 아베 “종합적 판단할 것” 얼버무려

일본이 이번에 제정 및 개정하는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 총 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다. 일본이 전후 지켜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 원칙을 버리고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무력공격을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이다.

안보법안은 일본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4가지 주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먼저 일본의 존립위기 상황으로, 한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력사태법을 신설해 미국 등 타국이 공격받아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경우에만 개별적 자위권을 행사해 자위대가 출동할 수 있었다. 무력사태법 제정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북한의 공격을 빌미로 자위대가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들어오려면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군이 요청하면 한국이 거절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다음 일본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다. 현행 주변사태법은 한반도와 대만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상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안은 지원 대상을 호주 등 준(準)동맹국까지 확대하면서 후방지원 수준을 탄약 제공, 전투기 급유 등으로 상향조정했다.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등에 중국의 무장집단이 상륙해 경찰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위대가 내각에 대한 전화만으로도 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제평화지원법을 신설해 미국 주도의 전쟁에 자위대가 언제든지 참가할 수 있게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14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내각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예컨대 ‘존립위기 상황은 어떤 경우를 상정하나’는 질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을 얼버무렸다. 정권 마음대로 발동하는 ‘고무줄 법안’임을 자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일본#헌법#안보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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