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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평화 지키기 위한일? "소가 웃을 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5-09-19 17:10
2015년 9월 19일 17시 10분
입력
2015-09-19 17:10
2015년 9월 19일 17시 10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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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평화 지키기 위한일? "소가 웃을 일"
일본 참의원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법률 제·개정안을 가결 처리한데 대해 우리 여야가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19일 '아베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논평을 통해 "아베정권은 이번 안보법안이 일본국민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일이라했지만 이는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도 "'강한 일본 재건'이라는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에 결국 평화헌법은 무너졌고, 일본의 양심은 짓밟혔다"면서 "평화헌법을 무너뜨리고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가려는 일본 아베정권의 폭거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새벽, 일본 역대 정권이 금지해온 집단 자위권 관련 법안이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19일 새벽 2시 참의원 본회의에서 아베 정권이 밀어붙여 온 집단 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관계법이 자민, 공명의 연립 여당의 찬성으로 가결, 성립됐다.
이로써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이날 일본 국회 앞에서는 강행 처리 임박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모인 시위대 4만 명(주최 측 추산)이 ‘아베 정권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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