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공유 사이트서 빌린 아파트에 ‘몰카’…“알몸이었는데”

  • 동아닷컴
  • 입력 2015년 12월 23일 08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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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내 집 일부를 숙소로 대여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현지인의 집에 숙박하며 집주인과의 교류도 원하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숙박 공유 사이트 에어비앤비(Airbnb).

이 사이트를 통해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의 한 아파트를 빌린 독일인 여성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최근 해당 업체와 임대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데일리메일의 22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독일인 이디스 슈마허는 지난 2013년 12월 남자친구 케빈 스톡턴과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여행을 위해 약 한달 동안 머물 숙소를 찾던 중 에어비앤비를 통해 알게 된 어바인의 한 아파트를 예약했다.

그해 12월 16일부터 해당 아파트에 머물기 시작한 슈마허는 평소대로 매일 밤 알몸으로 잠에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몇 번씩 침실에서 옷을 다 벗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가 화장실을 이용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곳에 머문 지 세 번째 되던 날, 케빈 스톡턴은 우연히 거실 선반 위 양초 더미 뒤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몰래카메라가 작동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은 곧장 아파트 임대인에게 항의한 뒤 문제의 아파트를 빠져나왔다.

하지만 그 후 2년간 인터넷에 자신의 사생활이 노출될까봐 불안한 나날을 보냈던 슈마허는 결국 지난 14일 에어비앤비 본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 소재 지방법원에 에어비앤비와 아파트 임대인 2명을 상대로 사생활 침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후 에어비앤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온라인 매체 매셔블(mashable.com)을 통해 “에어비앤비는 고객의 사생활 보호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모든 임대인에게 감시카메라 등이 설치돼 있을 경우 사전에 이를 반드시 알리고 관련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알린다”고 해명했다.

이번 몰카 관련 사건의 재판 시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상황.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전 세계 190개 이상의 국가, 200만 곳의 숙소, 6000만 명의 게스트가 얽혀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숙박 공유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에어비앤비의 몰래카메라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월 1일에도 캐나다 임대 아파트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됐던 바 있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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