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변호사회가 이런 극단적 주장을 하는 이들이 공공시설 사용을 요청할 경우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정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고 10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혐오발언(hate speech)을 금지하고 싶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허가했던 지자체들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도쿄변호사회는 20쪽 분량의 소책자에서 일본은 인종차별철폐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지자체에는 ‘차별행위에 관여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공공시설이 인종차별에 활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회는 소책자에서 먼저 신청서 및 신청 단체의 활동경력을 감안할 것을 권했다. 또 “(의심되는 경우) 혐오시위를 하지 않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시설 이용을 불허한 경우에는 만약을 고려해 반론 기회를 주는 게 좋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OO인을 죽이자’는 플래카드를 건 경우 △‘OO인은 범죄자의 자손’ 등의 발언을 반복한 경우 시설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토 시게아키伊藤茂昭) 도쿄 변호사회 회장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혐오시위는 개인의 존엄을 부정하고 인권옹호의 역사에 반한다.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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