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카 바이러스 비상…가임기 여성, 유행국 여행했다면 한 달 후 임신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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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2월 3일 12시 22분


지카 바이러스 비상

사진=채널A 캡처
사진=채널A 캡처
지카 바이러스 비상…가임기 여성, 유행국 여행했다면 한 달 후 임신이 안전

가임기 여성이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여행한 뒤에는 임신을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는 게 안전하다는 권고 지침이 나왔다. 지카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두증(小頭症)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두증으로 태어난 신생아는 뇌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하거나 심하면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3일 질병관리본부와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 같은 ‘여성 및 임신부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료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유행국 여행을 다녀온 임신부가 2주내 발열,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임신부 혈액을 통한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가 시행된다.

검사에서 양성(감염)이 확인되면 태아초음파 검사를 통해 소두증 또는 뇌내 석회화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양수검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음성(비감염)일 때라도 태아초음파 검사를 통해 이상소견이 나타나면 양수검사가 이뤄진다.

만약 지카바이러스 유행지역을 다녀온 임신부가 2주내 증상이 없는 경우, 혈청 검사는 권고되지 않는다. 다만 이후 태아초음파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임신부 바이러스 검사 및 양수검사가 실시된다. 음성인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초음파 검사가 이뤄진다.

지카바이러스는 감염자 혈액 내에 보통 1주일(잠복기)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난 뒤 임신한 여성의 태아감염 가능성은 없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카바이러스의 발열 및 통증 등 증상발현 잠복기가 최대 2주일이기 때문에 임신 유예기간을 약 한 달로 잡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그 기간의 피임은 콘돔사용 등이 추천된다.

아울러 과거(최소 2주일)의 지카바이러스 감염이 추후 임신 시 소두증 아기 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또 가임기 여성이 아닌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 유행국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되면 태아의 소두증(小頭症) 발생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태아초음파 검사와 양수검사가 권고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3일 현재 총 7건의 의심환자 신고가 들어왔고 국립보건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남미와 동남아 등 바이러스 유행국으로부터 입국자가 많아, 지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지카바이러스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지카바이러스 감염 대책팀을 구성해 24시간 가동 중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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