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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伊법원, 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렌치 총리 ‘동성애자 혼인’ 허용 주장했지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5 09:54
2016년 2월 25일 09시 54분
입력
2016-02-25 09:48
2016년 2월 25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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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
伊법원, 동성애자 자녀 입양 금지 결정…렌치 총리 ‘동성애자 혼인’ 허용 주장했지만
사진=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영화 캐롤 스틸사진
이탈리아 대법원이 동성애 커플 중 1명이 미국에서 입양한 자녀를 동성애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마테오 렌치 총리의 발언이 재조명 받았다.
22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렌치 총리는 21일 집권 중도 좌파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동성애자 혼인법안과) 정부 신임투표를 연계가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동성애 커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동성애자 혼인 허용 관련 법안이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동성애 커플의 자녀 입양을 허용하는 조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렌치 총리는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허용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 관련 조항이 제외된 수정법안을 놓고 의회에서 신임 투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동성애 커플 중 1명이 미국에서 입양한 자녀를 동성애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레즈비언 커플은 미국에서 결혼한 뒤 이탈리아로 왔다. 이후 이들은 한쪽 배우자가 미국에서 입양한 자녀를 다른 배우자가 입양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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