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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아이오와주, 1살 아기도 각종 총기류 소지 가능해진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2-26 16:30
2016년 2월 26일 16시 30분
입력
2016-02-26 16:29
2016년 2월 2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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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이오와주에서 1살 아기도 권총·소총·기중기관총 등 각종 총기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의회는 지난 23일 14살 이하 아이들에게 권총, 리볼버(회전식 연발 권총), 탄약 등의 사용을 허가한 법안을 찬성 62표, 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된다.
앞서 아이오와주는 부모의 보호와 감독 하에 14살 이하 아이들이라도 장총(long gun)과 엽총(shot gun) 등을 자유롭게 소지 가능했지만 권총은 불가능했다. 해당 법안은 주 상원으로 이송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발효하면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과 보호만 있으면 제한 없이 각종 총기류를 소지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제이크 하이필 의원은 “14살 이하 어린이들이 권총을 소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이번 법안은 부모들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대 입장인 민주당 소속 크리스틴 러닝-마카르트 의원은 “어린아이가 무장한 상태에서 걸음마를 배우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1~4살 아이들도 실제 권총을 갖고 노는 게 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미국 애리조나주에서는 9살 여자 어린이가 실수로 사격 교관에게 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몸집이 작은 아이가 기관단총 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총구가 위로 향하면서 교관의 머리를 맞춘 것이다.
정주희 동아닷컴 기자 zooe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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