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왕관 돌려줘!” 34억 소송 제기한 미인대회 우승자, 왜?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4월 15일 18시 02분


사진=크리스티엘레 카리데 인스타그램
사진=크리스티엘레 카리데 인스타그램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로 선발됐다가 이후 태도 불량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크리스티엘레 카리데(25)가 왕관을 돌려달라며 300만 달러(약 34억4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카리데는 이날 미스 유니버스 푸에르토리코 조직위원회 등을 상대로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왕관과 자동차, 유람선 여행 7일 권 등 우승 상품을 돌려달라”며 300만 달러의 소송을 제기했다.

카리데는 지난해 11월 열린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에서 우승해 ‘2016 미스 유니버스 대회’ 출전권을 따냈지만, 올해 3월 태도 불량을 이유로 왕관을 박탈당했다.

카리데는 당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카메라가 싫다”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았다.

조직위는 이에 대해 “이건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이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미스 푸에르토리코는 공인이므로 당연히 카메라 앞에 서야한다는 것.

조직위 측에 따르면, 카리데는 해당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 다만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카리데는 약속과 달리 병원에 가야한다며 공식 일정들을 취소하고, 추후 일정을 다시 잡는 것도 거부했다고 조직위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리데 변호인 측은 카리데가 2월 말 외과적 처치를 받아 1개월 동안 휴식이 필요했으며, 당시 그의 친구가 뇌출혈을 일으켜 심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카리데가 왕관을 박탈당한 후 우울증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카리데 측은 소장에서 조직위 등이 계약을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직위의 반응은 냉담했다. 데지레 라우리 미스 유니버스 푸에르토리코 조직위원장 측 변호인은 카리데의 소송 건과 관련, “할 얘기가 없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했다.

한편 카리데가 자격을 박탈당하면서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에서 2위를 차지한 브렌다 히메네즈가 왕관을 넘겨받아 미스 유니버스에 출전하게 됐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