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팔면서 구글 검색 엔진이나 구글맵과 같은 구글 앱을 미리 깔아놓는 것은 독점행위에 해당된다는 유럽연합(EU)의 판단이 나왔다.
EU는 수개월 내 구글의 이런 반(反)독점법 위반에 대해 최대 74억 달러(약 8조3805억 원·2015년 기준)의 벌금을 매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한 해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구글은 안드로이드 OS에 구글 검색 엔진인 ‘구글 서치’ 등을 미리 설치해 놓는 방법으로 검색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강화하는 전략을 썼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의 이런 행동은 소비자의 앱 선택권을 제한하고 관련 업체 간의 공정한 경쟁을 막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구글은 구글맵이나 플레이스토어 같은 인기 서비스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기 원하는 제조사에 크롬 브라우저 같은 구글의 (비인기) 서비스도 강요했다고 EU는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검색 등 자사 서비스를 기본적으로 OS에 넣은 것과 △제조사들이 구글 경쟁사의 다른 OS를 깔지 못하게 한 것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IT) 기기에 구글 검색만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애플을 제외한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제조사들은 구글의 안드로이드를 OS로 쓰고 있다. 지난해 안드로이드가 적용돼 생산된 스마트폰은 전 세계 시장의 82%를 차지했다.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77%를 점유한다.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전년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74억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가 소비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EU에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구글이 OS에 자사의 앱을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유럽 IT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2014년부터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EU의 세부 결정은 수개월 내 나올 것”이라며 “구글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구글은 가격 비교 쇼핑물인 ‘구글 쇼핑’에 유리하도록 웹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2004∼2009년 윈도 O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 파는 불공정 행위로 EU에서 벌금 14억 유로(약 1조8019억 원)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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