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테러 행위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비확산·무역소위원회 위원장(공화·텍사스)이 12일 대표발의하고 브레드 셔먼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공동 발의한 것이다.
법안은 법 제정 뒤 90일 이내에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북한이 저지른 총 23건의 테러 관련 행위를 조사해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했다. 조사 대상에는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국제 테러 조직에 대한 북한의 지원 의혹과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그리고 한국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포함됐다. 또 국무장관이 조사 내용을 토대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미 간 핵프로그램 검증 합의 직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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