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논란’ 샤라포바 2년 자격 정지, 리우행 무산…“항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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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6월 9일 09시 04분


사진=마리아 샤라포바 페이스북
사진=마리아 샤라포바 페이스북
금지약물 복용으로 2년 동안 대회출전을 못하게 된 마리아 샤라포바(29)가 징계에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9일(한국시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나의 2년 선수 자격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에게 받은 항소 절차 문서를 첨부하며 징계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국제스포츠중재 재판장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도핑 관련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2년 간의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마리아 샤라포바는 8일 국제테니스연맹(ITF)에서 2년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브라질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 출전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부터 부정맥과 당뇨병 때문에 복용해 온 ‘멜도니엄’ 때문이다. 이 약물은 2016년 1월 1일부터 금지약물로 지정됐다.

샤라포바는 약을 계속 복용해 오다가 1월 도핑 테스트에서 걸렸다. 그는 당시 “치료 목적으로 써온 멜도니움이 올해 1월부터 새로 금지 약물로 지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장들은 국제테니스연맹에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그들도 나의 도핑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이번 부당한 판결에 대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샤라포바는 “나는 내가 맞다고 믿는 것을 따르며 부당한 징계 판결에 맞서겠다. 최대한 빨리 테니스 코트 위에서 팬들과 만나고 싶다”며 글을 맺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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