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7일부터 사흘간 실시된 전국 대학수학능력입학시험 ‘가오카오(高考)’에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사상 최초로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했다. 중국 당국은 시험 부정행위가 빈발하자 지난해 11월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험생을 최고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했다. 올해 시험은 법 개정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교육당국과 공안당국은 올해 전국적으로 940만 명이 응시한 가오카오를 제대로 감독하기 위해 시험장마다 최소 8명 이상의 경찰을 배치했다. 수도 베이징의 경우 시험문제지 호송을 경찰특공대가 처음으로 맡았다. 관영 신화통신은 특히 당국이 무선 기기를 사용한 부정행위를 막고, 대리응시자를 적발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 시험장들에서 공항 보안 검색 수준에 버금가는 검색이 이뤄졌다. 금속탐지기에서 소리가 울리면 시험장 입장이 금지된다. 휴대전화나 시계는 당연히 갖고 들어갈 수 없다. 심지어 금속 소재가 사용된 벨트 착용도 금지됐다. 수술을 받아 몸속에 금속이 박혀 있는 수험생은 병원에서 확인서를 미리 받아 제출해야 한다. 무선 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드론을 띄운 시험장도 있었다.
대학생들이 대입시험에 대리 응시하는 것을 막는 장치도 마련됐다. 과거 재학생이 가오카오에서 대리 시험을 보다가 적발됐던 허베이(河北) 성 우한(武漢)이공대는 1~8일 학생들에게 출입금지령을 내렸다. 가오카오 기간엔 학생들이 기숙사에 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매일 밤 11시에 단체 사진을 찍어야 한다. 또 이 기간에 휴가를 낸 학생들은 하루 6번 지도 교수와 전화 통화를 해야 한다.
이런 삼엄한 감시에도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곳곳에서 나왔다. 7일 네이멍구(內蒙古) 자치구에선 허용되지 않은 물건을 휴대하거나 지정된 장소에 물건을 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4명이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해당 과목의 성적을 취소당했다. 심지어 시험지를 거둘 때 계속 답안지를 작성했던 학생들도 부정행위로 인정돼 성적이 취소됐다.
중국의 대학입학 정원은 700만 명을 넘지만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명문대는 한정돼 있어 입시 경쟁이 무척 치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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