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대법원이 동물을 성적으로 학대했더라도 실제 성교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간(獸姦)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놓아 동물보호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의붓딸과 애완견을 성적으로 접촉시키고 이를 비디오로 촬영한 ‘DLW’라 불리는 남성의 수간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영국 인디펜던트가 9일 보도했다. 대법관 8명 중 7명은 무죄, 1명은 유죄 의견을 냈다.
대법관 다수는 “현행법상 수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삽입’이 있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과정이 없었다”며 “법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것은 사업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나설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소수 의견을 낸 로살리 아벨라 대법관은 “신체적으로 삽입이 불가능한 동물들도 있다”며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동물과 하는 모든 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 착취”라고 주장했다.
수간은 1955년 범죄 항목에 포함됐으며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이에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사건도 1심은 “성적 만족을 위한 행위”란 이유로 유죄로 봤지만 2심은 “삽입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려 사법부도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의 정의’ 카밀레 랍척 상임이사는 “캐나다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는 허가권을 법원이 내준 셈”이라며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의붓딸의 신원 보호를 위해 피고인을 DLW라고 임의로 칭했다. 이 남성은 수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10대 의붓딸 두 명을 성적 학대한 것이 인정돼 16년 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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