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초등학교 모의고사에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됐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모의고사에서 “지도에 C로 표시된 국가는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 이 나라를 다음에서 하나 고르라” 문제와 함께 제시된 4개의 보기 중 하나로 ‘대한민국’이 적혀 있었다.
해당 문제를 낸 출판사의 담당자는 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 됐다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 검사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하나를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이러한 시험 문제들은 아베 정권의 역사 교육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일본은 영토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고, 초·중·고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대거 반영됐다.
2014년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5∼6학년용 모든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점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저학년 사회과 교과서의 경우에도 10권 중 8권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기술이 실린다.
교도통신은 이번 시험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 경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용어 암기를 우선시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지식인과 학부모들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라이 아쓰시(村井淳志) 가나자와(金澤)대 교수는 “대립이 있는 해석과 용어는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며 “시험 준비를 위한 암기보다 다각적인 입장에서 가르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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