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본식 이름을 사용해온 재일한국인 직원에게 한국 이름을 사용하라고 강요한 사장에게 일본 법원이 배상명령을 확정했다.
2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시즈오카(靜岡) 현에 사는 한국 국적 남성이 평소 사용하는 일본식 이름이 아닌 본명을 쓰도록 직장 사장에게 강요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사장에게 대한 55만 엔(약 61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성은 일본에서 태어나 평소 일본식 이름을 사용했으나 사장은 2012년 11월부터 회사에서 일본식 이름이 아닌 한국식 본명을 사용하라고 반복해 요구했으며 2013년 4월에는 남성의 동료 앞에서 “이 사람은 재일한국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사장의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사장이 한국 이름을 사용하도록 강요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다. 재일한국인이라는 발언으로 사생활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수용했고 최고재판소 역시 사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남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일본에서는 최근 재일 한국 및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재일한국인 중에는 사회생활에서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通名)을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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