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타오(胡錦濤) 전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당 중앙판공청 주임(비서실장 격)을 지낸 링지화(令計劃) 전 통일전선공작부장이 거액의 뇌물수수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4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톈진(天津) 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날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국가기밀 절취, 직권남용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과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 개인재산 전액 몰수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중앙(CC)TV가 보도했다. 법원이 인정한 링 전 부장과 부인 구리핑(谷麗萍)의 뇌물액은 7078만 위안(121억 7천700만 원)에 달한다.
법원은 “통일전선공작부장,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지내면서 대량의 국가기밀 자료를 불법적으로 빼내 국가비밀보호 제도를 심각하게 파괴했다”고 지적했다. 또 직권을 남용해 특정 인사들의 직무이동, 부동산 구매, 승진인사 등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통신은 링 전 부장이 최후 진술에서 기소 사실을 받아들이고 판결 내용을 뼈에 새기겠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상소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2심제인 중국에서 링 전 부장에 대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원은 링 전 부장이 빼낸 국가기밀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쿠데타 기도 의혹 등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링 전 부장에 대한 판결로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무기징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 시 서기(무기징역) 그리고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병사) 등 시진핑(習近平) 체제에 도전해 온 ‘신 4인방’에 대한 처리가 일단락돼 시 주석의 권력은 더욱 견고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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