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5일 주일미군 군무원(군속)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미국이 아니라 일본 측에서 재판을 받는 대상을 지금보다 넓히기로 합의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이날 도쿄에서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미국대사, 존 돌런 주일미군사령관과 만나 주일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 적용 대상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새 합의에 따르면 주일미군 군무원은 △미국 정부 예산으로 고용된 민간인 △미군 선박·항공기 승조원 △미군 행사에 참가하는 미 정부 고용자 △미군과 계약하는 민간 기술자문 및 컨설턴트로 고도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미군 임무에 불가결한 자 등 네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또 일본 ‘체류 자격(3개월 이상 장기체류 비자)’을 가진 경우 군무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도 철저히 지키기로 했다.
SOFA는 현재 미군무원에 대해 ‘미국인 민간인으로 주일미군에 고용돼 근무하며 수반되는 자’라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
양국 합의는 최근 주일미군 오키나와(沖繩)기지 군무원이 일으킨 일본 여성 살해 사건으로 현지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것이다. 사건 용의자는 미군과 계약한 민간 종업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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