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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검찰, ‘야스쿠니 폭발음 사건’ 韓용의자에 징역 5년 구형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6-07-12 15:37
2016년 7월 12일 15시 37분
입력
2016-07-12 15:34
2016년 7월 12일 15시 34분
서영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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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발생한 일본 도쿄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의 한국인 용의자 전모 씨에 대해 일본 검찰이 12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 씨가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화약이 들어간 파이프를 설치한 행위 등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전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 심문 때 중요한 이야기는 했다고 생각한다. 피해를 준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상이다”고 짧게 말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의 행위가 ‘테러행위’와는 전혀 성질이 다르다며 집행유예가 붙은 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은 19일 열린다.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야스쿠니 신사에 들어가 화약류가 들어간 발화장치를 공중 화장실에 설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국으로 돌아갔던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일본에 재입국하면서 검은색 화약 약 1.4kg을 반입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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