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판결을 내린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해결 기구다. PCA는 1899년 제1회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때 체결된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에 기반을 두고 설립됐으며 한국을 포함해 총 121개국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다.
국가와 국가 간 분쟁만 담당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달리 PCA는 국가 간 분쟁뿐만 아니라 △개인 △기업 △국제기구 등과 국가 간 분쟁도 다룬다. 지금까지 PCA는 총 70건이 넘는 판결을 내렸고 현재도 116건을 심리하고 있다.
하지만 PCA의 판결은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판결에 불만을 가진 국가나 개인이 판결 내용을 무시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재판부는 가나 출신 토머스 멘사 판사를 재판장으로 장피에르 코트(프랑스), 뤼디거 볼프룸(독일), 스타니스와프 파블라크(폴란드), 알프레드 손스(네덜란드) 등 총 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됐다. 중국 측은 재판관 5명 중 4명을 반(反)중 성향의 일본 외교관 겸 법학자인 야나이 슌지(柳井俊二) 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지명했다며 재판의 중립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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