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외교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구단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국은 PCA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중국해는 영유권 분쟁에 우리나라가 직접 연관되어 있진 않지만 미·중간 패권경쟁의 격전지였다는 점에서 꾸준히 우리 외교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따라서 이번 PCA 판결은 한국 정부에 있어서도 외교적 시험대가 될 거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이 문제와 관현해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비군사화 공약 준수'라는 표현은 미·중간 균형을 고루 맞춘 것으로 평가됐다. '비군사화'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매립해 군사기지화하고 있다는 미국 측의 시선으로 봤을 때 미국의 편을 든 것으로 해석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무력충돌 방지 원칙'을 촉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중국의 의견도 반영된 것처럼 들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재재판 결과로 인해 미·중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자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립적인 입장만을 고수할 수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과 시기적으로 맞물렸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우리 정부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손을 들어준다면 한·중관계는 회복 불가능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에 따른 법적·외교적 함의와 파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PCA의 판결 전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는 판결의 구체내용, 관련사항 등을 종합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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