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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암투병 중 부당해고된 30대 女강사, 승소 후 복직 기다리다 끝내 사망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2 17:04
2016년 8월 22일 17시 04분
입력
2016-08-22 16:46
2016년 8월 22일 16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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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과 싸우다 근무하던 대학에서 해고된 32세 여성이 대학을 상대로 승소했지만 대학 측의 늑장 처리로 결국 복직되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일어났다.
인민망, CCTV 등 중국언론은 최근 지난 14일 사망한 류링리 씨(劉伶利·32)의 사연을 전했다.
류링리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중국 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에 위치한 란저우지아퉁(交通)대학교의 보원(博文)대학에서 영어 강사로 일해오던 중, 지난 2014년 7월 병원에서 난소암 판정을 받았다.
그는 대학 측에 병가를 내고 치료에 전념했고, 이후 한 차례 더 병가를 내려다 거부당했다. 결국 2015년 1월, 대학 측은 장기 결근을 이유로 그의 해고를 결정했다.
류링리 측은 이에 반발해 대학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위중(楡中)현 인민법원과 란저우시 중급인민법원은 류링리의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 측이 상고했지만 2016년 6월 원심이 확정되면서, 대학 측은 류링리를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과 의료 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액 등을 보상해야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계속해서 이 판결의 이행을 미뤘고, 류링리는 끝내 판결이 이행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합병증으로 심장질환이 발병해 지난 14일 세상을 떠났다.
그의 죽음 이후 대학 측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류링리의 사망에 대해 깊은 애석함을 느낀다”며 “류링리의 가족과 연락해 남은 문제를 처리한 뒤 빠른 시일 내에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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