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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프랑스 최고법원 부르키니 금지…무슬림평의회 “상식이 승리”, 일부 지역 “계속 금지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8-27 12:30
2016년 8월 27일 12시 30분
입력
2016-08-27 12:24
2016년 8월 27일 12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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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캡처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은 26일(이하 현지시간) 논란이 되어온 무슬림 여성의 ‘부르키니(부르카+비키니)’ 착용 금지 조치가 잘못 됐다며 이를 무효화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인 국사원(Conseil d'Etat)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
국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이슬람 수영복 착용으로 인해 공공질서가 위협당한다고 증명할 수 있을 때만 개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위원회의 판결은 리비에라에 있는 빌뇌브루베 시가 내린 착용 금지령에 특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최고 행정법원의 결정은 이 소읍과 비슷한 조치를 내린 리비에라 휴양지 부근의 30여 소읍에도 법적 선례로서 구속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프랑스는 유럽 최초로 공공장소에서 눈만 내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이나 눈 부위까지 망사로 덮어 온몸을 가리는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부르카 금지법’을 도입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사건이 잇따르면서 빌뇌브루베와 칸, 프랑스령 코르시카의 시스코 등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했다. 이들 지자체는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과 위생문제, 수상안전 등의 이유로 관내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금지했다.
이에 대해 무슬림과 인권단체는 “무슬림 여성이 해변에서 마음대로 옷을 입을 자유가 있다”며 반발했다.
특히 최근 한 프랑스 사진기자가 영국 일간 벤티지 뉴스 언론에 프랑스 경찰이 부르키니를 단속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재하며 논란이 뜨거워졌다.
당시 이 사진은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졌다. 사진을 보면 총기와 곤봉으로 무장한 경찰관들이 니스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중년 무슬림 여성 주변에 둘러서 있다. 사진에는 무슬림 여성이 하늘색 부르키니를 벗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날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국시원이 무슬림 여성수영복 부르키니 착용 금지 조치를 중단시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두자릭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져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아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이슬람교도 대표기구인 무슬림평의회(CFCM)도 이날 국사원 판결에 대해 “상식이 승리했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국시원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동남부 일부 지역은 불구하고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니스 당국은 이날 AFP 통신에 “부르키니 착용 여성에 대해 벌금을 계속 물릴 것”이라고 밝혔으며, 인근 도시 프레쥐스의 다비드 라슐린느 시장은 “프레쥐스의 부르키니 착용 금지 명령은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부터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한 코르시카섬 시스코 지역 당국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착용 금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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