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계 특허소송에 있어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중요성과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론 클락 미국 텍사스동부 연방지방법원장(63)은 5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특허소송 동향과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미국 텍사스동부연방지법은 미국 전체 특허사건의 약 43%를 처리하는 미국의 대표 ‘지식재산권(IP) 허브법원’이다. 현재 이 법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기업 관련 특허소송만 70여 건에 이른다. 클락 법원장은 7일 특허법원에서 개최하는 ‘2016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참석 차 방한했다.
그는 최근 특허소송의 큰 흐름으로 △‘마크맨 히어링(특허 용어를 정의하는 심리)’ 등 판사가 전문가의 지원을 받는 제도 증가 △아시아 국가들의 특허법에 대한 관심 제고 △국제적으로 공통된 특허소송시스템 추구 등을 꼽았다. 특히 “특허소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특허법에 대한 관심은 더 커질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변화에 주목했다.
클락 법원장은 특허소송의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법원 내 특허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20여개 지방법원에서 일부 판사들을 특허 전문 판사로 교육하고 있다”며 “텍사스동부연방지법도 전문 판사를 지정해 그들이 집중적으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소위 ‘특허 괴물’로 불리는 특허관리금융회사(NPE) 등에 대해서는 수용적인 입장을 보였다. 클락 법원장은 “소송을 당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게 ‘특허괴물’이라고 함부로 부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들 또한 특허청에서 정당하게 특허권을 받은 특허권자들이기 때문에 침해받은 권리에 대해 주장하는 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한국과는 다른 배심원 제도의 장점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클락 법원장은 “다양한 직업을 가진 배심원들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가 진실을 말하는 지 판단한다”며 “판사들이 간혹 놓칠 수 있는 부분도 8~12명의 배심원들이 함께 보면서 보완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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