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에 이어 친딸과 결혼한 여성, 결국 근친상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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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9월 9일 11시 36분


사진=미스티와 패트리샤/패트리샤 소셜미디어 캡처
사진=미스티와 패트리샤/패트리샤 소셜미디어 캡처
자신이 낳은 자녀와 결혼한 여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지난 3월 미국 텍시스 주 중부에 위치한 코만치 카운티에서 엄마 패트리샤 안 스판(42)과 그녀의 딸 미스티 벨벳 던 스판(25)이 결혼했다고 8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미국 중남부 오클라호마 주에서 거주하다가 체포됐다. 오클라호마주에선 ‘동성 결혼’은 합법이지만, ‘근친상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엄마 패트리샤와 딸 미스티의 관계는 지난달 아동 복지 조사를 나온 사회복지과 직원에 의해 밝혀졌다.

패트리샤는 딸과 결혼하기 전인 2008년 자신의 아들 조디 켈빈 스판과도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2010년 ‘근친상간’을 이유로 취소됐다. 패트리샤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입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혼했고, 성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패트리샤는 딸과는 서로 잘 맞았고, 2년 전 재회했을 때 결혼을 결심했으며,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패트리샤에겐 딸과 두 아들 총 3명의 자녀가 있다. 이들은 패트리샤가 양육권을 잃은 뒤 할머니 품에서 자랐다. 패트리샤가 왜 양육권을 잃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패트리샤는 경찰 조사에서 “딸 미스티의 출생신고서에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딸과의 결혼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두 사람이 거주하는 오클라호마 주법은 근친상간이 법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곧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엄마 패트리샤와 유일하게 결혼하지 않은 아들 코디 스판은 지역 매체에 “엄마는 누나에게 결혼을 강요했다”면서 “엄마의 행동은 무가치한 일”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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