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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왕관 돌려줘” 34억 소송 낸 미인대회 우승자, 결국 ‘빈 손’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19 15:41
2016년 9월 19일 15시 41분
입력
2016-09-19 15:11
2016년 9월 19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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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리스티엘레 카리데 인스타그램
‘빼앗긴 왕관’을 되찾겠다며 300만 달러(약 34억4000만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던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출신 크리스티엘레 카리데(25)가 결국 왕관을 되찾는 데 실패했다.
최근 이온라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푸에르토리코 법원은 크리스티엘레 카리데가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왕관과 자동차, 유람선 여행 7일 권 등 우승 상품을 돌려달라”며 제기했던 300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담당 판사는 “(미인대회 조직위원회가) 그녀의 왕관을 박탈한 것은 정당했으며, 그녀에게 왕관을 돌려 줄 필요가 없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카리데 측 변호인은 이 같은 판결에 “정의가 항상 재판에서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카리데는 지난해 11월 2016 미스 푸에르토리코 우승자이지만 올해 3월 태도 불량을 이유로 자격을 박탈당한 후, 지난 4월 미스 유니버스 푸에르토리코 조직위원회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왕관 박탈 당시 조직위는 카리데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카메라가 싫다”고 말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을 지적했다.
조직위는 카리데가 이에 대한 사과도 거부했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이후에도 공식일정을 취소하는 등 불량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왕관 박탈 배경을 설명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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