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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4세 소녀 8차례 성폭행 前시장, “소녀, 자발적 의사” 무죄 주장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6-09-20 16:14
2016년 9월 20일 16시 14분
입력
2016-09-20 15:42
2016년 9월 20일 15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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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트럼불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
4세 소녀를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한 도시의 전직 시장이 소녀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해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리처드 키넌(Richard Keenan·65·사진)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2년 간 8차례의 성폭행과 4차례의 성폭행 미수를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기소 됐다. 피해자는 당시 4세에 불과한 소녀였다.
그는 미국 오하이오 주 트럼불 카운티의 작은 도시 허버드에서 2010~2011년 민선 시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담당 검사 가브리엘 와일드먼(Gabriel Wildman)은 지난 8월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녀의 말을 들은 아내의 추궁에 키넌이 입을 열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법정기록에 따르면 키넌은 법정에서 “(소녀는)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했다”, “화장실에 있는데 소녀가 들어와 ‘성기를 만질 수 있냐’고 물어보며 (사건이) 시작됐다”는 등의 말을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아동 성폭행 혐의가 인정되면 키넌은 최대 종신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배심원 재판은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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