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피고인 “뚱뚱하고 성기 너무 작아 성폭행 불가능” 무죄 주장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10월 12일 16시 56분


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이 “뚱뚱하고 성기가 너무 작아 성폭행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일간지 ‘오타와 시티즌’의 1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타와에 거주하는 자크 후숍(44)은 지난 2013년 말 성매매 여성 2명의 목을 조르고 강간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일 재판을 받았다.

이날 후숍 측 변호인은 후숍이 성매매 여성을 찾아간 것은 맞지만 배가 너무 나온 데다 성기가 매우 작고 탈장을 앓고 있어 피해 여성의 주장처럼 여성의 목을 조르며 뒤에서 성폭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가 목을 조른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결국 후숍의 ‘작은 성기’는 이날 재판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후숍 측 증인으로 출석한 한 간호사는 후숍의 허리가 66인치인데 반해 성기 길이는 1인치(약 2.5cm)이며 발기 시에도 2인치(약 5.1cm)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간호사에 따르면 후숍의 키는 약 170cm이며 사건 당시 몸무게는 약 180kg이었다.

그의 변호인은 또한 이날 후숍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그의 나체 사진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재판 후 후숍 변호인 측의 주장이 현지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은 향후 재판 결과에 많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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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 2016-10-13 00:21:06

    재판부의 새대가리에 참을 수 없는 답답함을 느낀다.. 처음부터 성관계가 불가능한 인간이라면 왜 성매매 여성을 찾아갔겠나...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헛점이 있잖아. ㅅㅅ가 가능하니 성매매 여성을 찾은 것이고 성매매 여성이 돈 받고 성매매하면 되지 왜 신고 했겠는가. ㅉㅉ

  • 2016-10-12 23:17:20

    강간한 노옴이 법망을 피해갈려고 온갖 궁리끝에, 어리석은 판사에게 미끼를 던졌군. 판사들이 너무나 멍청하고 어리석고 상식에 미치지 못하는 저질 판결을 수없이 해대니 저런 무식한 소리하는것.[귀 쑤시게]는 5 cm 정도,가늘고 작아도 작은 구멍 다 쑤신다

  • 2016-10-12 21:16:05

    성 폭행이 가능한지 불가능 한지는 원고 측의 평상 시와 발기 시의 음부 크기를 공개하여야 확실한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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