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만으로 中어선 폐기처분…해양주권 확립 차원서 강력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24일 16시 49분


불법 조업을 하다 단속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의해 폐선처리 됐다. 단속에 저항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아니라 단순 불법 조업을 이유로 중국 어선이 폐선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군산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불법 조업으로 몰수 판결을 받은 154t급 중국어선 '노위고어60300호'가 폐선처리업체에 공개매각 돼 현재 해체작업이 진행 중이다.

노위고어호는 승선인원 18명의 철선이다. 지난해 12월 한·중어업협정 구역 내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다 군산해경의 단속에 나포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올 6월 이 선박의 몰수를 판결했고 9월 항소심을 거쳐 확정됐다. 몰수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이 해경으로 넘어온 것을 뜻한다. 해경은 곧바로 폐선을 조건으로 공개매각 절차를 밟았다. 폐선처리업체는 배를 분해한 후 고철만 따로 분류해 팔 예정이다.

장인식 군산해경서장은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확립 차원에서 불법 조업만 해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