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칠레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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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년 12월 28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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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Su Propia Trampa 영상 캡쳐
En Su Propia Trampa 영상 캡쳐
외교부는 28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파면처분을 받은 전 칠레 주재 외교관 박모 씨를 형사고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박 씨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오늘 대검찰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가족이 칠레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관련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씨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은 칠레의 시사고발 프로그램인 '엔 수 프로피아 트람파'(En Su Propia Trampaㆍ자신의 덫에 빠지다)는 18일(현지시간) 박 씨를 상대로 미성년자로 위장한 성인 여배우와 함께 몰래카메라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박 씨가 여배우에게 입맞춤하려는 모습, 손목을 잡고 집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이 담겨 큰 파장을 낳았다.

외교부는 박 씨를 곧바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박 씨는 성추행 2건을 시인했다.

이에 27일 외교부는 박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공무원법상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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