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표현을 하는 헤이트스피치(혐한시위)에 대해 일본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하도록 법무성이 자료를 만들고 배포에 나섰다. 6월에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규제법에 따라 지자체별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법무성은 관련 자료에서 지자체들이 어떤 언행이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과 사례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조선인 죽어라' 등 특정 집단을 협박하는 언동 △차별적·경멸적 의미를 포함해 '바퀴벌레' 등 곤충이나 동물, 사물과 비유하는 언동 △'조선인은 거리를 떠나라'는 등 지역 사회로부터 내쫓으려는 언동 등이 헤이트스피치에 포함된다. 법무성은 또 혐한시위의 우려가 있는 공공시설 사용 신청이 접수될 경우 해당 단체가 과거에 진행한 집회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판단하라고 권고했다.
법무성에서 자료를 만든 것은 일부 지자체들이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판단기준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시행된 법은 지자체들에게 헤이트스피치 근절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자료를 받아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행동에 나선 지자체도 있다. 코리아타운이 있는 수도권 가나가와(神奈川) 현 가와사키(川崎) 시는 27일 공공시설에서의 혐한시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가이드라인 및 조례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부당한 차별적 언동 우려가 있는 시위의 경우 처음부터 공공시설 사용을 불허하겠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혐한시위를 사전에 규제하는 첫 조례가 된다. 가와사키는 관련 법 통과 직후에도 혐한단체의 공원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한편 오사카(大阪)시는 7월부터 헤이트스피치가 열릴 경우 주최한 단체를 공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또 오사카지방재판소는 20일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예정됐던 혐한집회를 금지하는 등 전국적으로 혐한시위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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