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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덴마크 고등법원, 정유라 ‘4주 구금연장 부당’ 항소 기각 “부당 근거 약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1-04 09:55
2017년 1월 4일 09시 55분
입력
2017-01-04 08:23
2017년 1월 4일 08시 23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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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서부고등법원은 3일(현지시각), 정유라(21)씨가 전날 구금기간을 4주 연장한 것은 부당하다며 제출한 항소를 기각했다.
덴마크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구금연장 결정은 부당하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고등법원에서는 구금연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다.
고등법원은 구두변론을 통한 공개 심리없이 검찰과 정 씨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심리를 벌여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부 고등법원이 정 씨의 항소에 근거가 약하다며 기각 결정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 씨는 오는 30일 오후 9시까지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송환 요구에 대한 덴마크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올보르 지방법원은 정 씨에 대해 "덴마크에 연고가 없고, 덴마크에 온지 4개월여밖에 되지 않아서 석방할 경우 덴마크를 떠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오는 30일까지 구금상태에서 검찰이 정씨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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