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종교·카스트’ 이용 선거운동 금지 결정…왜?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4일 15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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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대법원이 종교와 카스트 제도를 내세우며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자신이 믿는 종교와 소속된 카스트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인도식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정치인은 후보자 자격을 잃게 된다. 주요 선거를 앞두고 정당들이 종교와 카스트를 바탕으로 후보자를 결정하는 '인도식 공천 문화' 역시 사라지거나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알자지라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선거 같은 세속적인 활동에 종교는 개입할 수 없고, 국가와 종교 활동을 구별하지 않는 건 헌법에 위반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동안 인도는 선거 때마다 전체 국민의 80%를 차지하는 힌두교도들의 표를 얻기 위해 힌두교를 믿는 정치인 중 많은 수가 '소고기'(힌두교에서는 소를 신성시하기 때문에 먹는 게 금지)와 '바브리 사원'(힌두교도들이 파괴한 이슬람 사원)을 선전물로 이용했다. 이런 선거 운동은 무슬림과 시크교도 같은 비(非) 힌두교도 유권자들을 자극해 유혈 충돌이 자주 발생했다. 또 카스트와 종교를 기반으로 한 정치활동이 부정부패 양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결국 인도 대법원이 종교와 카스트를 정치 활동에서 분리시키는 결정을 내린 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비 힌두교도이거나 낮은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 소수계층 유권자들 사이에선 대법원의 결정이 또다른 불평등과 억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수계층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종교와 카스트를 앞세워 주요 선거에서 후보자를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펼치는 것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에 속하지만 작가와 정치학자로 유명한 칸차 일라이아는 "대법원의 결정은 낮은 카스트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해방을 위해 정치적으로 단합하고, 목소리를 내세우면 안 된다는 뜻"이라며 "싸울 수 있는 도구가 없어진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디 총리의 소속 당이며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는 힌두 민족주의를 당 이념으로 삼고 있다. BJP는 주요 선거 때마다 지나치게 종교 색깔을 드러낸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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