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계속되는 도발… 이번엔 ‘독도는 일본땅’ 교육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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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일본 뒷걸음질 치고]
법적 구속력 가진 학습지도요령에 문부성 ‘日고유영토’ 첫 명기 방침
3월경 고시… 2020년부터 적용, 초중등 ‘영토교육 강화’ 노골화

 일본 문부과학성은 초등·중학교 사회과 신(新)학습지도요령에 독도와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를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으로 명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보도했다.

 현재 초등·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도 독도와 센카쿠 열도가 일본 땅이라고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에 명시해 교육 현장에서 영토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문제 등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일본의 도발이 이어지는 형국이다.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교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하는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개정된다. 이 학습지도요령에 ‘독도는 일본 땅’이 명기되면 영토 문제의 속성상 앞으로 덜 우익적인 일본 정권이 들어서도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2008년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처음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해설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새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 5학년 사회 과목에서 독도, 북방영토, 센카쿠 열도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기될 예정이다. 중학교 지리, 중학교 공민에서도 관련 내용이 기재된다. 학습지도요령은 3, 4월 고시돼 교육 현장에서는 2020년도(초등학교)나 2021년도(중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일본이 부산 소녀상에 대한 대항 조치를 내세우며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 총영사를 일시 귀국 조치한 지 22일째를 맞았지만 한일 관계는 갈수록 꼬이고 있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상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 한국 법원의 쓰시마 불상 부석사 반환 판결 등으로 양국의 여론은 극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권력 공백 상태인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30일 발표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 조치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독자의 72%가 “지지한다”, 요미우리신문 독자의 75%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한편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30일 내각부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 영토권 확립 오키(隱岐)기성동맹회’의 이케다 고세이(池田高世偉)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키는 독도와 일본 시마네(島根) 현 사이에 있는 섬이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일본#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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