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직원, 中 정보원에 5년간 내부 기밀 넘긴 혐의로 기소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30일 15시 36분


미국 국무부 직원이 5년간 내부 기밀정보를 중국 정보원에게 넘긴 혐의로 29일 기소됐다. 미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국무부 코카서스국에서 일해 온 캔디스 클레어본(60)은 2명의 중국 정보원에게서 돈을 받고 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 비밀리에 머물던 반체제 중국 인사에 관한 정보 등을 넘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클레어본이 처음 중국 측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2011년 5월경으로 중국 정보원이 2500달러를 그의 계좌에 입금한지 한 달 뒤였다. 중국 측이 요구한 자료는 당시 워싱턴에서 막 끝났던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제대화를 분석한 내부 자료였다. 중국 측은 또 위안화 환율이 신속하게 절상되지 않으면 미국이 어떤 대응에 나설 것인지, 위안화 환율 수준에 대해 미국 관리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를 하는지 등에 관한 자료를 구해달라는 이메일을 클레이본 에게 보냈다.
클레이본은 대가로 아이폰과 맥북 컴퓨터, 중국 내 호텔 무료숙박권, 4000달러 상당의 태국 여행비용 등을 제공받았다. 기소장에 ‘공모자 A’로 기재된 가족들도 각종 혜택을 누렸다. 클레어본의 가족인 한 학생은 상하이 둥화(東華)대에서 공부하면서 약 5만 달러(약 5600만 원)의 수업료와 가구가 모두 비치된 아파트를 제공받았다.

클레어본은 함께 살고 있는 34세의 미국인 남성에게 자신이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인의 신분이 ‘스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수사국(FBI)은 중국계 남성 수사관을 ‘중국 공안부 직원’이라고 속여 클레어본에게 접근시키는 등 함정수사를 벌였다. 집으로 초대받은 수사관이 정보 제공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하자 클레이본은 부인하지 않았다.

1999년 국무부에 들어온 클레어본은 사무실 관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기밀정보 취급인가를 받았다. 그는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이라크 바그다드, 수단 카르품의 대사관과 영사관 등에서 근무했다.

베이징=구자룡특파원 bonho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