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탄핵정국 막 오르나… ‘사법방해’ 입증에 달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6월 9일 03시 00분


[美상원 ‘트럼프 외압’ 청문회]“수사에 부당한 압력 처벌 가능” “코미 주장만으론 적용 어려워”… 전문가들 ‘사법방해’ 견해 엇갈려

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8일 상원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 시작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사실이라면 ‘사법방해(obstruction of justice)’에 해당되는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시작될지, 그리고 탄핵이 이뤄질지가 쟁점이다.

미 연방 형법은 사법방해죄를 두고 수사나 재판 등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거나 방해 혹은 지연시킨 행위를 처벌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 1월부터 총 9차례 접근해 와 충성을 강요하거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중단 압력을 넣었다는 코미 전 국장의 주장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사법방해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코넬대 로스쿨의 젠스 데이비드 올린 교수는 워싱턴포스트(WP)에 “충성을 강요하고,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해임한 것은 분명한 사법방해”라고 지적했다. 연방검사 출신의 줄리 오설리번 조지타운대 로스쿨 교수도 AP통신에 “코미 전 국장과의 대화 전에 다른 참석자를 내보냈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하려는 행동이 문제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전직 연방검사인 앤드루 매카시는 CNN에 “트럼프는 코미에게 수사를 끝내라고 명령하지 않았고, 재량권 행사를 허락했다”면서 코미의 주장만으로 부당한 압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사법방해죄가 입증된다면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 사유가 될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성 스캔들 때문에 탄핵될 뻔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도 바로 사법방해죄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종국적으로 탄핵될지 판단하기는 시기상조다. 연방 하원 과반이 동의해야 탄핵안이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탄핵이 결정된다. 상원에서 연방대법원 수석재판관이 심리를 이끌 뿐 상원의원들의 손에 의해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고 민주당도 ‘트럼프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현재의 증거만으로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측은 코미 전 국장의 서면 증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가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변호인인 마크 카소위츠 변호사는 7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코미 전 국장이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마침내 공개적으로 확인한 데 대해 기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FBI를 제외한 미국의 다른 정보당국 수장들도 러시아 내통 수사 관련 외압설을 부인했다.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장(DNI)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서 “그릇된 일을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고, 국가안보국(NSA)의 마이클 로저스 국장은 “불법적 혹은 부적절한 어떤 지시도 없었다”고 밝혔다.

황인찬 hic@donga.com·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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