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고층 아파트 화재, 국내 고층건물은 안전한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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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5일 10시 21분


런던 아파트 화재

gettyimages 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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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0시 54분(현지시간) 영국 런던 중서부 래티머로드에 있는 오래된 24층짜리 아파트 ‘그렌펠타워’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2층에서 시작된 불길은 약 15분여 만에 아파트 한쪽 벽면 전체를 집어삼키며 순식간에 24층 꼭대기까지 번졌다. 이 사고로 최소 1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했다.

국내에는 30~40층, 심지어 60층까지 달하는 고층아파트들이 속속 들어서는 상황. 이러한 고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영주 서울시립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1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훨씬 아파트의 주거비율이 높고 아파트의 주거밀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대형화재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번 화재와 크게 결과나 양상이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초고층 같은 경우 우리가 대피할 수 있는 경로는 수직으로 연결돼 있는 계단이 주가 된다. 계단이 화염이나 연기에 노출 안 돼 있는 초기 상태라고 하면 계단을 통해서 대피를 하시는 게 맞다”며 “그런데 초고층의 경우 계단으로 동시에 모든 층의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 계단 안에서의 혼잡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유일한 통로인 계단에 연기라든지 화염이 노출된 상황이면 사실 피난이 여의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초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초기의 주 대피 경로는 계단이지만 연기나 화염 등에 노출됐을 경우 피난이 여의치 않다며, 초고층건물의 피난안전구역이나 피난형 승강기 등을 활용해 대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3월 건축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초고층건물은 30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초고층건물 같은 경우 한 30개 층마다 한 개씩 피난안전구역이라는 층을 하나씩 두게 돼 있다. 화재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는데 이 층으로 이동을 하셔서 구조를 기다리거나, 별도로 안전하게 방호된 피난형 승강기 등을 활용해서 피난을 해야 한다”며 “초고층에 사시는 분들은 건물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제대로 인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 안전에 관련된 피난의 방법들, 이런 것들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화재 진압용 고가 사다리를 활용한 구조는 지상에서 몇 층까지 가능할까.

이 교수는 “지금 국내에 도입돼 있는 고가사다리 같은 경우 약 70m 높이 정도까지 전개가 가능하다. 건물의 층수로 보면 한 20층에서 25층 정도 사이”라며 “고층건물이나 초고층 같은 경우에는 모든 층을 전부 다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초고층뿐만 아니라 외국의 초고층건물들은 피난안전공간의 안전도를 더 높이거나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자체적인 방호 성능을 강화하는 등 병행해서 안전도를 확보하고 있다”며 “실제로 초고층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전에 대한 많은 우려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규제, 시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기능적으로 제대로 작동만 한다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건물의 노후화 자체도 위험성이 있지만 최근에 강화된 법규들이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성능적 자체로도 상당히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며 “그래서 신규로 지어지는 건물들이나 이런 건물들은 처음에 지어진 대로 잘 유지관리만 된다면 성능이 굉장히 잘 발휘되지만, 이미 노후화된 건물들은 시설적으로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또 안전에 대한 대책도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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