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 일부 기업을 대상으로 북한이 송출한 외화벌이 노동자 고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난해 3월부터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정지 지시를 내렸다고 북중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인 지린(吉林)성과 랴오닝(遼寧)성 기업을 중심으로 서서히 조치 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신문은 관측했다.
이는 중국이 사실상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중국 당국은 현 단계에서는 정식으로 통달을 내린 것은 아니며 구두지시 등 비공식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활동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의 하나로 알려졌다.
중국 외교부는 그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기초하지 않은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래서 이번 북한 노동자 고용 제한도 안보리 제재의 일환으로 하지 않고 중국 국내법에 의한 조치로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하지만 관계 소식통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반복하는 북한에 경고하기 위한 “사실상의 독자 대북제재”라고 신문에 말했다.
유엔은 2015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중국 등 해외에 파견한 노동자는 5만 명 이상으로, 이들로부터 연간 최대 23억 달러(약 2조 6000억 원)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했다. 신문은 불법입국도 많아 정확한 인원파악은 곤란하며 한국 일부 언론에서는 10만 명 이상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외교가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고용 제한은 향후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추가될 수 있는 선택지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신문은 중국이 북한 체제의 혼란으로 이어질 강도높은 제재는 피하려 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핵실험은 강력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북 압력 강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임금이 싼 북한 노동자의 제한은 중국에서도 국내 고용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수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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