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억대연봉자는 야근·휴일수당 안주는 제도 추진…‘성과형 노동제’ 수정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12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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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의 기치를 내건 일본 정부가 2년 전 내놓았던 ‘성과형 노동제’가 골자인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노동계의 요청에 따라 수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12일 전했다.

초점은 소득이 높은 일부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나 시간외 근무 수당 지불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집중됐다.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연간 수입 1075만 엔(약 1억838만원) 이상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외환 딜러, 컨설턴트, 연구개발자 등 전문직을 대상으로 임금을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로 결정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법제화하면 해당 전문직에 야근·휴일수당 등을 주지 않아도 된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월 이 제도가 포함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한 뒤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근 수당을 없애는 법안이다” “과로사가 늘어날 것이다”는 등의 노동계와 야당 반발에 밀려 2년간 심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그런데 일본 최대 노동단체인 렌고(連合)가 최근 이 제도에 대해 노동자 건강확보 조치 마련을 전제로 동의한다는 방침으로 전환한 것이다. 렌고는 △연간 104시간 이상의 휴일 취득 의무화 △노동시간 상한 설정 △종업원 건강 확보 조치 도입 등을 제안했으며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종업원 건강 확보 조치로는 △퇴근 후 출근까지 일정한 휴식시간을 두는 ‘근무간’ 인터벌제 설정 △2주 연속휴가 △임시 건강진단 도입 등 복수의 선택지에서 각 노사가 선택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내에 경단련, 렌고와 ‘노사정합의’를 맺은 뒤 올가을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초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에 대해 ‘야근 수당 0원 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던 렌고가 갑작스레 방침 전환한 것에 대해 산하 노조들과 야당 민진당은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렌고 측은 정부가 노동법개정안 통과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어 올가을 임시국회에 올리기 전에 과로를 방지하는 제도를 반영시키는 게 실리를 얻는 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민진당 오구시 히로시(大串博志) 정조회장은 “제도의 본질이 변하지 않으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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